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속세법의 해당 합산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직계존속에게 각각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구상속세법의 해당 합산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결론은 법률 제4805호로 1994.12.22.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속세법은 법률 제4805호로 1994.12.22. 개정되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된 것)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31조의3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51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56)
- 원 제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