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속의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상속세법의 해당 합산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직계존속에게 각각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구상속세법의 해당 합산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결론은 법률 제4805호로 1994.12.22.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속세법은 법률 제4805호로 1994.12.22. 개정되었다. 해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된 것)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31조의3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51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56)
원 제목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