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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속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며, 일정 친족은 500만원이다.
직계존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며, 일정 친족은 500만원이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지만 사실혼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계존속 또는 일정 범위의 혈족ㆍ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년(2013.7.1.이후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계존속 또는 일정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회답
1.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공제액 합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제2호 및 제3호 외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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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7 (2015.01.27 회신), "직계존속과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68)
- 원 제목
-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