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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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로부터 받은 해당 증여가액과 증여 전 5년 이내 받은 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로부터 받은 해당 증여가액과 증여 전 5년 이내 받은 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적용하며 종전 가액에는 모에게 받은 재산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종전 증여가액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79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74)
원 제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