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결격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1회신일 2012.03.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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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격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8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어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일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빼는 가액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민법」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민법」제100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규정에 따른 공제적용의 한도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가액은 같은 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 되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일괄공제 적용 여부와 공제 한도.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민법」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에 따른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가액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1 (2012.03.28 회신), "결격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35)
원 제목
결격상속인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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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