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9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9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4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혼인합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상황이 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두 특례 모두 질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한다. 각 특례는 주택 보유 상태, 직계존속의 연령과 동거봉양 또는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친정부모 봉양 후 시부모 합가도 특례가 되는가?
친정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시부모님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시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정부모를 봉양하다가 시부모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부모와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5년 내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자경한 상속농지도 특례를 받는가?
직계존속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가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적용 배제는 상속받은 농지의 시행규칙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필요경비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취득일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정해진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산입하며, 감면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자산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속 당시 같은 세대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증여주택 비과세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에서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로 판단하며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만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하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양도해당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뒤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본인 주택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계존속 주택 증여와 구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재촌·자경 임야 상속 시 비사업용토지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임야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그 직계존속에게서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증여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세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8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70 합가 후 상속한 아버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합가한 뒤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 판정을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요건을 충족하고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상속주택이 있어도 동거봉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자녀의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일반주택 1채와 해당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봉양 합가 뒤 증여받은 존속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된다.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판결로 환원된 국가 명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직계존속(祖父) 소유의 재산이 국가명의로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명의로 이전됐다가 판결로 환원된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지분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판단한다.

74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상속 임야가 농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소유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로 지목이 바뀌어도 적용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를 2년 뒤 팔면 어떻게 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8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2년 뒤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2008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공제율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해도 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
동거봉양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다시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동거봉양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분가일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봉양 합가 주택을 재건축한 뒤 상속해도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주택이 재건축된 뒤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 사망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존속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재건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2주택 부모와 합가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2009.2.4. 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 후 직계존속의 한 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부터 5년 내 양도한 1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9년 2월 4일 전 합가한 여성은 55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합가 뒤 상속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60세 이상 1주택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보유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4 증여주택 재건축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 안 되나,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부분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고시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7일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할 때 증여 후 5년 이내와 이후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하므로 현재 답변은 곤란하다. 구체적 판단을 위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5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정해진 지역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외에서 빠진다.

87 부모 봉양 합가 후 혼인하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는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甲)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甲이 1주택(C주택)을 보유한 자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88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비과세가 가능한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1주택을 양도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경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의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목장용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의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지만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종전 합가에는 연령 기준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존속 소유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하였더라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직계비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직계존속소유인 경우 그 부속토지 부분은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소유 주택과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를 했어도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매형 소유 주택도 세대의 주택으로 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매형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한다.

93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사업용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되며 자경 여부와 상속·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주택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C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 양도 후 같은 2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동거봉양 합가 후 두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한 A주택과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B주택은 각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에는 제156조의2 제4항, 이후 양도하는 B주택에는 같은 조 제8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지목을 바꾼 수증 농지도 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수증 농지의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증여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계속 농지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세대합가 시 직계존속 나이는 언제 판단하나?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의 연령판정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시 직계존속의 연령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되면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도 그 당시 금액으로 한다. 영농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감면받은 뒤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