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회신일 2014.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7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인 甲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다.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甲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甲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인 甲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甲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3 (2014.01.27 회신), "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02)
원 제목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수용 및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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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