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2회신일 2013.1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29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C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다. 이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됐고 A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질의요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A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양도한 후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뒤, 1주택(C)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A주택을 양도한 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02 (2013.11.29 회신),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73)
원 제목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