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와 B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C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다. 이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됐고 A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질의요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A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양도한 후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뒤, 1주택(C)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A주택을 양도한 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02 (2013.11.29 회신), "혼인 후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73)
- 원 제목
-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