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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하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담부증여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봉양 합가 뒤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적용될 수 있다. 본인 주택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계존속 주택 증여와 구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합가 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 또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 주택을 본인 세대가 증여받고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양도해당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초 본인 세대 주택 양도시에는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뜻 : 재산세과-150, 2009.01.1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894, 2009.03.13.)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합가 이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거나 본인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뜻 : 재산세과-150, 2009.01.1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894, 2009.03.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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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8 (2012.01.17 회신), "봉양 합가 후 부담부증여하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78)
- 원 제목
- 동거봉양 합가후 부담부 증여한 주택의 양도세 해당여부 및 본인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