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10.01.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주택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주택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8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