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에게 2008.12.31. 이전에 주택을 증여받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의 기산일.

회답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57 (<time datetime="2011-10-12">2011.10.12</time> 회신),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32)
원 제목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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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