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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주택을 재건축한 뒤 상속해도 특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속 사망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직계존속의 주택이 재건축된 뒤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 사망으로 재건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존속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재건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1주택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직계존속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직계존속 사망으로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재건축하고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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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72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봉양 합가 주택을 재건축한 뒤 상속해도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21)
- 원 제목
-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