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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 후 혼인하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를 가진 甲이 1주택 B를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하였다. 이후 甲이 1주택 C를 가진 자와 혼인하여 해당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甲)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甲이 1주택(C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甲)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甲이 1주택(C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판정.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甲이 1주택(B)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1주택(C)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17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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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11 (<time datetime="2010-04-28">2010.04.28</time> 회신), "부모 봉양 합가 후 혼인하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65)
- 원 제목
-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혼인한 경우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