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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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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2.06.15 회신), "5년 내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40)
- 원 제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