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합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합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두 특례 모두 질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한다.

질의 상황이 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두 특례 모두 질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한다. 각 특례는 주택 보유 상태, 직계존속의 연령과 동거봉양 또는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상황이 동거봉양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특례는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질의 상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같은 영 제155조제5항의 특례는 혼인일 현재 1주택자끼리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질의 상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5 (<time datetime="2013-01-31">2013.01.31</time> 회신), "혼인합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72)
원 제목
혼인합가 및 동거봉양합가 비과세특례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