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7회신일 2012.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9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았다. 乙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2011.10.27. 외).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에게 증여받은 1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된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2011.10.27. 외.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7 (2012.03.29 회신), "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58)
원 제목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