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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두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한 A주택과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B주택은 각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한 A주택과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B주택은 각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에는 제156조의2 제4항, 이후 양도하는 B주택에는 같은 조 제8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A를 가진 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B로 전환되었다.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 같은 조 제8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 같은 조 제8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A주택과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B주택의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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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18 (<time datetime="2009-12-16">2009.12.16</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후 두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67)
- 원 제목
-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