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9회신일 2010.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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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8

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B 두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였다. 합가 후 A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1주택을 양도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10.04.28 회신),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65)
원 제목
동거봉양 합가 시 3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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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