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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공제율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려 합가해 1세대 3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답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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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45 (2010.12.06 회신),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13)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합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