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해도 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9회신일 2010.1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퇴거 가족과 합가해도 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08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동거봉양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퇴거한 가족과 다시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동거봉양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분가일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해 별도세대 상태에서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세대 합가가 전제된 사안이다. 다만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동거봉양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회신),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해도 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05)
원 제목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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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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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