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환원된 국가 명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환원된 국가 명의 토지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지분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국가 명의로 이전됐다가 판결로 환원된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지분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인 조부 소유의 재산이 국가 명의로 이전되었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祖父) 소유의 재산이 국가명의로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祖父) 소유의 재산이 국가명의로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祖父) 소유의 재산이 국가명의로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지분의 취득시기.

회답

당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4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회신), "판결로 환원된 국가 명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85)
원 제목
국가 명의의 토지를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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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