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4회신일 2011.01.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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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07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2008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8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농지를 2010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8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2008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14 (2011.01.07 회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88)
원 제목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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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