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2006.08.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2006.08.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32 (<time datetime="2011-08-22">2011.08.22</time> 회신), "봉양 합가 후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51)
원 제목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이 상속개시된 경우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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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