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주택 재건축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주택 재건축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하므로 현재 답변은 곤란하다.

2006년 2월 7일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할 때 증여 후 5년 이내와 이후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하므로 현재 답변은 곤란하다. 구체적 판단을 위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2006년 2월 7일 주택을 증여받았다. 해당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증여 후 5년 이내와 이후의 양도소득세 과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 안 되나,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부분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고시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2006.2.7.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증여 후 5년 이내와 이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양도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31, 2009.11.04, 서면5팀-490, 2007.0.07, 재산세과-100, 2009.09.02, 부동산거래관리과-104, 2010.0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06.2.7.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증여 후 5년 이내와 이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판정하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631(2009.11.04), 서면5팀-490(2007.0.07), 재산세과-100(2009.09.02), 부동산거래관리과-104(2010.0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84 (<time datetime="2010-06-08">2010.06.08</time> 회신), "증여주택 재건축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04)
원 제목
증여 후 5년 이내 재건축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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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