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필요경비는 정해진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산입하며, 감면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필요경비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취득일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정해진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산입하며, 감면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자산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삭제 <2014.1.1>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별도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증여받은 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2008.0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2007.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2.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 적용 시 취득일.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의 취득 당시 같은 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2008.0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2007.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6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2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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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2.05.09 회신),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55)
- 원 제목
-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