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있어도 동거봉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9회신일 2011.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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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이 있어도 동거봉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4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자녀의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자녀의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일반주택 1채와 해당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A를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쳤다. 합가 결과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09 (2011.07.14 회신), "상속주택이 있어도 동거봉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33)
원 제목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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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