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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경우와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함께 다룬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여부와 양도 당시 토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와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정해진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같은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경한 농지를 그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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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22 (2010.05.25 회신),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00)
- 원 제목
- 자경농지 감면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