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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되면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도 그 당시 금액으로 한다.
증여세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도 그 당시 금액으로 한다. 영농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감면받은 뒤 공익사업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와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회답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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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5 (2009.09.15 회신),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되면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50)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후 당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