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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소유 주택도 세대의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매형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동거봉양 합가 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매형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었다. 매형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형제자매의 배우자(매형)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2.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매형은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형이 보유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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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0.03.05 회신), "매형 소유 주택도 세대의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65)
- 원 제목
- 매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