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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지만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지만 동거봉양 합가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일부 종전 합가에는 연령 기준을 달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과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합가로 동일세대가 되었으며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2009.2.4.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그 직계존속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고,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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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80 (2010.04.19 회신),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71)
- 원 제목
-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 후 상속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