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3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4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지급의무 없던 정리채권의 증빙은 어떻게 판단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없는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동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당해 거래처와의 그간의 거래 약정 및 거래 과정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 없던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물었다. 해당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거래처와의 약정·거래 과정 및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52 여행사 패키지 경비의 증빙은 누구에게 받나?
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때 여행경비의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을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패키지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전표만으로 처리한 출장비 등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에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빙 미수취·미보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외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나?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신용카드 등 증빙이 없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법정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외 재화·용역 매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지만 접대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운송업체 운임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를 거쳐 외국운송업체에 지급하는 항공운임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외국운송업자의 용역이 시행규칙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직접 금융기관 지급이 아니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직접 규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가산세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지급의 가산세를 묻는다. 공급자에게 직접 정해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수취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의 지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식사·현금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와 현금 식대를 일부씩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관련 비용은 지정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급대가 아닌 거래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입증자료를 어떻게 수취·보관하는지 물었다.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갖추어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거래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해운대리점 대납액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해운대리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수수료외에 선박용유류 및 운송용역의 대가를 함께 지급한 후 동 대가를 해운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이 대신 지급한 유류비와 운송용역 대가에도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위탁 지급액도 법인이 실제 용역 제공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2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는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서 갖춰야 할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대가가 아니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는 입금증과 계약서 등을 거래 입증자료로 수취ㆍ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항공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받은 항공기 항행용역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항행용역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3에 따른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아파트관리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별도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낸 관리비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별도 사업을 하지 않는 관리사무소에 낸 관리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불량품 손해액 변상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봉제품임가공업 법인이 발주업체로부터 주문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것 중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손해액 변상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불량품을 반환받지 않고 손해액만 변상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금융보험용역은 증빙 수취 특례인가?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받은 금융보험용역이 증빙 수취 특례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해진 예외 거래 외에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68 비수익사업의 증빙 미수취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규정된 거래 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한다.

69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 교부와 매입법인의 증빙 관련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고 매입법인에도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전화선불카드의 판매와 구입에 관한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 간이과세자 전단 보급에도 증빙이 필요한가?
신문전단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전단지 보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에게 전단지 보급용역을 받고 지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시행령상 제외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복리후생비를 현금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종업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를 당해 종업원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별로 현금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증빙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지급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16조를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노동조합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금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 확립을 위해 지출한 금품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증빙 규정은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개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해진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적용 시기 이후에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은 지출증빙 특례를 받나?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임가공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그 용역을 제공한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법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임가공용역에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금액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대금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직원 행사 지원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 체육대회, 써클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경조사비·직원 행사 지원비와 직불카드가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행사 지원비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약금과 경조사비는 기존 회신을, 직불카드는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국외 하청업체 공급도 국외거래인가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거래처와 재화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내거래처의 국외소재 하청업체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하청업체에서 재화를 받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증빙 관련 국외거래인지 물었다. 이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거래처와 납품계약을 맺고 그 거래처의 국외 하청업체에서 직접 공급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10만원 이상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인가?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지출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출장비에 적격 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출장비가 법인의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에 귀속됨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여행경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경우 당해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의 실제 용역을 제공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증빙 수취 의무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용역제공자의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객관적 자료로 사업 관련 지출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상품권 취득에도 법정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 등 그 지급사실이 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그 거래의 증빙으로 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 등에서 상품권을 취득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취득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거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종업원 지급액도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지급액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업무에 쓴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상품권 유통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상품권유통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없다. 구매법인에는 증빙 수취 가산세가 없지만 상품권 접대비는 1회 5만원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항공기항행용역은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항공기 항행용역사업자로부터 항공기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항행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이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한다. 항공권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소액 거래를 월별 합산하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와 이를 월별 정산한 경우 지출증빙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건당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지만 월별 지출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어도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유통법인에게 상품권을 사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유통법인에게 상품권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과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발행회사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에게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에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검사 때 징수해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교통안전분담금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 납부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비용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비용증빙 여부를 물었다.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하도급 지체상금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남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기일 지연으로 부담하는 지체상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며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에 따라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임대보증금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액이 부동산임대업 법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공동구매 분배대가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을 분배받고 대표법인에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분배대가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할 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국내하청 공급분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에서 일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구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급여성 복리후생비 정산에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없이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정산하여 사용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먼저 낸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법인이 정산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 없이 사용인에게 정산 지급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비·학자금·문화생활비 등이 근로계약조건과 사규에 따른 급여 성격의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지출이 10만원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수취 제외 대상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일반경비 10만원을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제외 대상이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손금산입에서 제외되는 접대비는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5만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폐업 잔존재화 매입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자의 잔존재화를 사고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 관련 지출증빙 및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거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4 공제조합 수수료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낸 수수료에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수수료 내용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재화·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금융·보험용역은 수취특례가 인정되며 객관적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월 합산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읍ㆍ면지역의 일정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건설 일용근로자 급여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법정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급여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제공용 상품권 구입 등 세 가지 지출에 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동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분배액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원문은 관련 증빙 설명 도중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99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가 가능하고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미등록자도 포함하며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100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