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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성 복리후생비 정산에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 없이 사용인에게 정산 지급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인이 먼저 낸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법인이 정산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 없이 사용인에게 정산 지급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비·학자금·문화생활비 등이 근로계약조건과 사규에 따른 급여 성격의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계약조건과 사규에 따라 사용인이 먼저 지출한 의료비·학자금·문화생활비 등을 증빙서류로 정산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다만 질의에 제시된 근로계약조건과 사규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없이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출에 관한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없이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먼저 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 성격의 복리후생비를 법인이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복리후생비 지출에 관한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 없이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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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3 (2000.09.15 회신), "급여성 복리후생비 정산에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09)
- 원 제목
- 급여대상 복리후생비의 영수증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