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지급액도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4회신일 2000.10.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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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9

종업원 지급액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지급액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업무에 쓴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금액을 지급하거나 임원·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의 업무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법인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신용카드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경우, 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4 (2000.10.19 회신), "종업원 지급액도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67)
원 제목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수취 및 보관의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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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