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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분담금 납부에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담금 납부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검사 때 징수해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교통안전분담금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 납부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동차검사 때 자동차소유자에게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의 금액을 징수한다. 징수한 금액은 교통안전공단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소유자에게 징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교통안전분담금에 적격증빙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의 거래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에게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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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8 (2000.10.05 회신),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에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57)
- 원 제목
-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의 적격증빙수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