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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 확립을 위해 지출한 금품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증빙 규정은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 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했다. 회신은 해당 금품의 성격과 지출증빙 처리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금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금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법인46012-296, 1999.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6, 1999.1.23
법인세법 제116조(1998.12.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무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 확립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손비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 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증빙은 기존 회신 법인46012-296(1999.1.23.)을 참고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116조(1998.12.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일용근무자 급여 및 건물파손보상금 등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96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3-5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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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59 (<time datetime="2000-12-04">2000.12.04</time> 회신), "노동조합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87)
- 원 제목
-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