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보증금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5회신일 2000.09.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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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9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액이 부동산임대업 법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5311 심판결정
    2014.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5 (2000.09.29 회신), "임대보증금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00)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영위 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