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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행사 지원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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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행사 지원비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약금·경조사비·직원 행사 지원비와 직불카드가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행사 지원비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약금과 경조사비는 기존 회신을, 직불카드는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 체육대회, 써클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계약파기로 이한 위약금 지급 및 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기 회신(부가46015-882, 2000.4.20 및 법인46012-296, 1999.1.23)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원들을 위한 야유회, 체육대회, 써클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직불카드에 대한 질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약금, 경조사비, 직원 행사 지원비 및 직불카드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여부
회답
1.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과 직원 경조사비는 기존 회신 부가46015-882(2000.4.20.) 및 법인46012-296(1999.1.23.)을 참고합니다.
2. 직원 야유회, 체육대회, 써클활동 지원비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직불카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96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 부가46015-882 매입·카드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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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92 (2000.11.25 회신), "직원 행사 지원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5)
- 원 제목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