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운송업체 운임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08회신일 2001.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운송업체 운임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5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운송주선업자를 거쳐 외국운송업체에 지급하는 항공운임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외국운송업자의 용역이 시행규칙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운송주선업자에게 취급수수료와 외국운송업자의 항공운임을 함께 지급한다. 운송주선업자는 그 항공운임을 외국운송업체에 대신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 외에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항공운임을 함께 지급한 후 그 항공운임을 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대신 외국운송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제9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운송업체에 운송주선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항공운임의 지출증빙 구비 여부.

회답

법인이 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 외에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항공운임을 함께 지급한 후 그 항공운임을 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대신 외국운송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제9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08 (2001.09.05 회신), "외국운송업체 운임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79)
원 제목
외국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송대가의 지출증빙구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