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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통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권유통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없다.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상품권유통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없다. 구매법인에는 증빙 수취 가산세가 없지만 상품권 접대비는 1회 5만원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상품권을 구입한 법인이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인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
회답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규정과 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은 규정된 지출 외에 1회의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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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7 (2000.10.19 회신), "상품권 유통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65)
- 원 제목
-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 취득 후 소비자에게 판매시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