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7회신일 2000.05.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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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6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미사용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접대비에는 같은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7 (2000.05.16 회신),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65)
원 제목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배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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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