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관리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830회신일 2001.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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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관리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별도 사업을 하지 않는 관리사무소에 낸 관리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낸 관리비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별도 사업을 하지 않는 관리사무소에 낸 관리비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별도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납부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830 (2001.04.27 회신), "아파트관리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23)
원 제목
법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관리비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