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도급 지체상금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8회신일 2000.09.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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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9

계약상 기일 지연으로 부담하는 지체상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기일 지연으로 부담하는 지체상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며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에 따라 부담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한다. 도급공사 및 남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남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남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남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부담하는 지체상금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8 (2000.09.29 회신), "하도급 지체상금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02)
원 제목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관련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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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