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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 대납액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 지급액도 법인이 실제 용역 제공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해운대리점이 대신 지급한 유류비와 운송용역 대가에도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위탁 지급액도 법인이 실제 용역 제공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운대리점에 수수료와 함께 선박용 유류 및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해운대리점은 해당 대가를 실제 공급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해운대리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수수료외에 선박용유류 및 운송용역의 대가를 함께 지급한 후 동 대가를 해운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운대리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선박용 유류 및 운송용역의 대가를 함께 지급한 후 동 대가를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대리점에 수수료와 유류비·운송용역 대가를 함께 지급하고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게 한 경우 위탁 지급액의 지출증빙을 누가 수취해야 하는가.
회답
위탁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도 해당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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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230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해운대리점 대납액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56)
- 원 제목
- 해운대리점에게 운송용역대가등을 대신 지급케 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