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운대리점 대납액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23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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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운대리점 대납액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 지급액도 법인이 실제 용역 제공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해운대리점이 대신 지급한 유류비와 운송용역 대가에도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위탁 지급액도 법인이 실제 용역 제공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운대리점에 수수료와 함께 선박용 유류 및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해운대리점은 해당 대가를 실제 공급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해운대리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수수료외에 선박용유류 및 운송용역의 대가를 함께 지급한 후 동 대가를 해운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운대리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선박용 유류 및 운송용역의 대가를 함께 지급한 후 동 대가를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대리점에 수수료와 유류비·운송용역 대가를 함께 지급하고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게 한 경우 위탁 지급액의 지출증빙을 누가 수취해야 하는가.

회답

위탁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도 해당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230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해운대리점 대납액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56)
원 제목
해운대리점에게 운송용역대가등을 대신 지급케 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