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보험용역은 증빙 수취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보험용역은 증빙 수취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보험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복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받은 금융보험용역이 증빙 수취 특례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2.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2.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26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 (<time datetime="2001-02-01">2001.02.01</time> 회신), "금융보험용역은 증빙 수취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42)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