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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손해액 변상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불량품을 반환받지 않고 손해액만 변상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량품 손해액 변상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불량품을 반환받지 않고 손해액만 변상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봉제품임가공업 법인이 주문받은 제품을 가공·납품한 뒤 불량품에 대한 손해액을 변상하였다. 불량품은 반환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봉제품임가공업 법인이 발주업체로부터 주문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것 중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봉제품임가공업 법인이 발주업체로부터 주문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것중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로부터 납품계약서상의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차량의 취득당시 첨가하여 구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여부에 대한 질의는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71, ´98.2.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손해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정제 정리
질의
1. 불량품 손해액 변상과 지체상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2. 차량 취득 당시 함께 구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봉제품임가공업 법인이 납품한 제품 중 불량품을 반환받지 않고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자재 납품사업자로부터 납품기일 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차량 취득 당시 첨가하여 구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여부는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71, ´98.2.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71 마일리지 사은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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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79 (2001.04.14 회신), "불량품 손해액 변상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97)
- 원 제목
- 봉제품임가공법인이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액을 변상하는 경우 증빙서류수취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