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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1.10.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에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지출전표만으로 처리한 출장비 등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에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66
법인이 지출전표만으로 처리한 출장비 등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에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66
사규에 따라 지급한 출장비에 지출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나 고시된 시스템 가입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76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