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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 제공용 상품권 구입 등 세 가지 지출에 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동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분배액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원문은 관련 증빙 설명 도중 끝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 법인이 일정액 이상 예금 가입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사전 공시하고 그대로 지급한다. 법인은 동문회·학교학생회 회보 등에 광고하고 비용을 지원하거나, 비영리 동업자단체가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을 약정에 따라 분배받기도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일정액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함께 조직한 동업자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터 당해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를 위하여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는 동 비영리법인이
정제 정리
질의
1. 사전 공시한 내용에 따라 예금 가입 고객에게 제공할 상품권 구입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의 회보·행사지 광고비 지원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비영리 동업자단체가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분배받고 지급한 금액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전 공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용임.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할 상품권의 구입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회보발간비와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동일 업종 법인들이 조직한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를 위해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지급한 금액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문은 공동구매 재화 또는 용역의 지출증빙서류에 관한 문장 도중 끝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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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8 (2000.06.09 회신), "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20)
- 원 제목
- 고객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등을 줄 때 법정증빙서류 수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