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구매 분배대가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1회신일 2000.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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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8

사전약정에 따른 분배대가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을 분배받고 대표법인에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분배대가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할 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대표법인이 참여자들을 대신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참여 법인은 사전약정에 따라 이를 분배받아 대표법인에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법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으로부터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이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참여 법인이 분배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있는지.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대표법인이 참여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를 대표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1 (2000.09.28 회신), "공동구매 분배대가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98)
원 제목
공동사업 대표법인이 공동구매한 재화・용역 분배 후 대가지급시 증빙수취의무 유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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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