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항공기항행용역은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7회신일 2000.10.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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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1

해당 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한다.

항공기항행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이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한다. 항공권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항공기 항행용역사업자로부터 항공기항행용역을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항공기 항행용역사업자로부터 항공기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항공기 항행용역사업자로부터 항공기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의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항공권 등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항공기 항행용역사업자로부터 항공기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의3호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합니다.

항공권 등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7 (2000.10.11 회신), "항공기항행용역은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42)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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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