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조합 수수료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조합 수수료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 내용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재화·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받아야 한다.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낸 수수료에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수수료 내용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재화·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금융·보험용역은 수취특례가 인정되며 객관적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같은법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므로 위 정규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ㆍ보험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회답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함.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므로 위 정규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ㆍ보험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7 (<time datetime="2000-08-09">2000.08.09</time> 회신), "공제조합 수수료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22)
원 제목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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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