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의무 없던 정리채권의 증빙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34회신일 2002.01.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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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5

해당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 없던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물었다. 해당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거래처와의 약정·거래 과정 및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가 없던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없는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동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당해 거래처와의 그간의 거래 약정 및 거래 과정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없는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동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당해 거래처와의 그간의 거래 약정 및 거래 과정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 없는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지급할 때의 지출증빙서류.

회답

해당 거래의 지출증빙서류는 당해 거래처와의 그간의 거래 약정 및 거래 과정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34 (2002.01.05 회신), "지급의무 없던 정리채권의 증빙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60)
원 제목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없는 채무를 지급시 지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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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